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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고의 미지급, 징역 3년까지 늘어난다

서정민 기자
2026-08-25 0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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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상향, 유예기간 단축, 출입국 정보 확인 대상 확대, 선지급금 회수 강화 등을 통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정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한다.

벌금 상한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형사처벌까지 걸리는 유예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처벌 수준이 아동방임 등 유사 아동 관련 범죄와 비교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정형 자체가 낮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실질적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처벌에 앞서 적용되는 유예기간도 줄인다. 현재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6개월로 단축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정보 확인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에 한해서만 본인 동의 없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대상 채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선지급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도록 징수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신속한 체납정보 공유를 위해 양 기관 전산망 연계도 추진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5월까지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이 지급됐지만, 회수율은 10.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올해 1~8월 제재조치는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건(31.6%) 증가했다. 2021년 10월 제재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제재조치는 총 4403건이며, 출국금지가 24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위원회에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가 의결됐다. 운전면허 정지 142건,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이다.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800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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